• 2023. 9. 13.

    by. 크게넓게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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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라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신질환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병역면제와 의가사제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병역면제 정신질환 종류, 판정기준, 의가사제대

     

    목차

    1. 정신질환이란?

    정신질환은 신체적인 원인이 아닌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정신질환은 다양한 증상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진단명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성격, 행동, 사고,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2. 병역면제 정신질환 종류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현병: 현실과 헷갈리는 환각이나 망상 등을 경험하는 정신분열증의 일종입니다.
    • 우울증: 우울감, 희망감 상실, 자살 생각 등을 가지는 우울장애의 일종입니다.

    • 불안장애: 과도한 불안감, 공포감, 긴장감 등을 가지는 장애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 섭식장애: 식사와 체중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관심으로 인해 식사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장애로, 거식증, 폭식증, 거식발작증 등이 있습니다.
    • 자기부상장애: 자기몸에 상처를 주거나 자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입니다.
    • 성격장애: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편집증, 반사회성장애, 회피성장애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정신질환: 정신발달지체, 정신분열감병증, 양극성장애, 해리성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 등이 있습니다.

    군대 병역면제 정신질환 종류, 판정기준, 의가사제대

    3. 병역면제 정신질환 판정 기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2023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정신질환 병역문제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1.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이 없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은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처방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을 의미합니다.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은 의무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를 토대로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신체검사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심층 면담을 통해 정신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검사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결정되며, 5급(전시근로역)이나 6급(병역면제) 판정이 나오면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4. 병역면제와 의가사제대의 차이점

    병역면제와 의가사제대는 비슷한 말로 혼동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병역면제는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하고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의가사제대는 입대 후에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이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가사제대는 다시 의가사전역과 의병전역으로 구분됩니다. 의가사전역은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것을 말하며, 의병전역은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군대 병역면제 정신질환 종류와 의가사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은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가장하거나 고의로 악화시키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정신건강을 챙기면서 적절한 병역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군대 병역면제 정신질환 종류와 의가사제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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